항목 ID | GC069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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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876年金快孫白活 |
영어공식명칭 | Written Petition by Kim Kwaes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유미 |
경기도 시흥시 신안 주씨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김쾌손이 작성한 민원 관련 문서.
발괄[白活]은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나 진정서를 이른다. 발괄은 순우리말의 이두식(吏讀式) 표기법이다.
1876년(고종 13년) 광주군 하도 월곡면 하초평[지금의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사는 김쾌손(金快孫)은 본동(本洞)에 10두락지(斗落只)[마지기]가 있는 곳을 전래(傳來)받아서 부쳤는데, 가옥과 가산 등 일체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전답 문권(文券)도 불타 없어져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5월 관(官)에서 제음입지(題音立旨)[입지를 신청한 민원인의 소장에 관부에서 처분의 내용을 적어 공증해 주는 것]를 성급(成給)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제사(題辭)로 처분하였다. 소지에 작성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題音)[뎨김]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題辭)라고 부른다.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40.8㎝, 가로 49.7㎝이다.
제명은 '하도 월곡면 하초평 거 김쾌손 발괄(下道月谷面下草坪居金快孫白活)'로 발급 일자가 '1876년 병자(丙子) 5월 일'이고 착관(着官)과 압(押)이 있다. 그리고 제사는 초서(草書)로 6일에 쓰여 있다. 내용은 김쾌손이 본동에 있는 발자(發字) 40답(畓)으로 결복(結卜)이 20부(負) 9속(束)의 정조(正租)[벼]가 되는 10두락지(斗落只)[마지기]가 있는 곳을 전래받아서 부쳤는데 가옥과 가산 등 일체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그 발자 답에 관련된 문권도 불타 없어져 매매하는 데 계고(稽考)할 만한 문적이 없기에 관에서 참고해서 제음입지를 성급해 주기를 청하였다.
신안 주씨(新安朱氏) 일가가 소장한 명문은 한집안에서 오랜 세월 집적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의 시기별 변동 추이와 더불어 고문서학적으로 문서 양식과 서식의 변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