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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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川洞八三番地火災 |
영어공식명칭 | 83, Sincheon-dong, Siheung-si Fir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훈도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93년 5월 - 신천동 83번지 화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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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2005년 10월 - 신천동 83번지 판자촌 주민 개별 이주 시작 |
발단 시기/일시 | 1990년대 - 신천동 83번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 발생과 도시 빈민들의 무허가 판자촌 형성 |
전개 시기/일시 | 1993년 5월 - 신천동 83번지 화재 피해 주민들 영구 임대주택 입주와 이주 보상비 지급 요구 |
전개 시기/일시 | 2003년 - 신천동 83번지 판자촌 철거와 재개발 본격화 |
전개 시기/일시 | 2004년 11월 - 시공사 측의 주민 폭행 사건 발생 |
전개 시기/일시 | 2005년 - 불법 강제 철거 방지와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발생|시작 장소 | 신천동 83번지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복음자리마을 옆 도로 건너편 판자촌 |
성격 | 화재 사고 |
관련 인물/단체 | 신천동 83번지 주민자치위원회|하정육영장학재단|(주)청보H&C |
[정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번지에서 1993년 발생한 대형 화재.
[개설]
시흥시 신천동 83번지는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지역으로, 1995년 큰불이 난 후 영구 임대 아파트 주택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공방이 계속되다가 2003년에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16일 당시 무허가 주택은 모두 강제 철거를 당하였다. 2005년 시공사가 이주 대책비를 지급하고 개별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영구 임대주택 입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무허가 판자촌의 형성 과정과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역사적 배경]
1980년대 초반부터 복음자리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신천동 83번지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신천동 83번지 자리는 원래 김원길 소유 포도밭이었다. 김원길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장학회와 김 씨 유족 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이 임자 없는 땅처럼 알려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도시 빈민이 모여들어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후에 보상을 노린 투기꾼까지 끼여들어 1990년대엔 하룻밤에 10여 채의 무허가 판잣집이 들어서는 양상을 보였다. 1993년 5월 당시 신천동 83번지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평균 5평[약 16.5㎡] 규모의 무허가 주택 수백 채에 총 517가구 1,286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계된다.
[경과]
1993년 5월 발생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가옥 200여 채가 불탔으며 이재민이 800여 명에 이르렀다. 앞서 1992년 8월에 두 차례, 1993년 1월에 한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누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으나 신천동 83번지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한 고의적 방화라고 의심하였다. 주민들은 각 행정기관과 정당에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망자 위령제를 올렸으며 민주당사에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과 이주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주민 중심 재개발 조합을 구상했으나 땅 주인으로 확정된 하정육영재단은 신천동 83번지를 (주)청보H&C에 매각하였다.
(주)청보H&C는 2003년에 재개발을 위한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은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의 지원 속에 철거 반대 투쟁에 돌입하였다. 2004년 11월 시공사 측에 의한 주민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공사는 동절기 강제 철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4년 12월 31일 굴삭기를 동원해 20여 채를 철거하였다. 주민들은 이에 항의해 시흥시청 앞에서 한 달간 항의 집회를 열었다.
2005년 들어 갈등이 증폭되자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 정당이 연합해 불법 강제 철거 방지와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5년 3월 27일에는 신천동 83번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16일 강제 철거가 강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천동 83번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흥시청 앞에서 장기 항의 집회에 들어갔다.
[결과]
2005년 8월 말 합의를 통해 시공사가 이주 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2005년 10월부터 개별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 입주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의의와 평가]
신천동 83번지 화재와 이후 철거 반대 투쟁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