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 노비 돌세 패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2049
한자 1824年奴乭世牌子
영어공식명칭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Dolse, a Salve
이칭/별칭 패자(牌字),패지(牌旨),배자,배지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유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24년 3월연표보기 - 윤 전답 매매권 위임 패자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24년 3월연표보기 - 윤 전답 매매권 위임 패자 발급
수급 시기/일시 1824년 3월연표보기 - 돌세 전답 매매권 위임 패자 수급
성격 매매권 위임 문서
관련 인물 윤|돌세
용도 전답 매매권 위임
발급자
수급자 돌세

[정의]

경기도 시흥시의 신안 주씨 일가가 소장한 전답 매매권 위임 문서.

[개설]

패자(牌子)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신의 노비에게 매매권을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문서로 패자(牌字), 패지(牌旨), 배자, 배지라고 한다.

[제작 발급 경위]

1824년(순조 24)으로 추정되는 갑신(甲申)에 상전 윤(尹)이 노비 돌세(乭世)에게 전답의 매매권을 위임하는 문서로 인천부 신고개면 삼리 한천동(寒泉洞)[지금의 시흥시 은행동 일대]에 있는 전답의 소유권 매매를 위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형태]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23.5㎝, 가로 36.0㎝이다.

[구성/내용]

이 패자의 내용은 혼사로 인해 가세가 부득이하여 매수해서 부치던 전답인 인천부 신고개면 삼리 한천동에 있는 당자(棠字) 44답(畓) 4복(卜) 2속(束)과 47답 4복 7속의 도합 8복 9속 2곳인 정조(正租)[벼]가 되는 7두락지(斗落只)[마지기]인 춘모(春牟)[봄보리] 반일경(半日耕)[소로 반나절 동안에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을 매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대(地代)를 받아 집에 들이라는 것이다.

이때에 본문서(本文書)와 패자 각 1장씩 아울러 허급(許給)하니 패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성문(成文)하라고 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제명은 '노비 돌세 처(奴乭世處)'로 발급 일자가 '1824년 갑신년(甲申년) 3월 일'이다. 발급처는 상전 윤으로 수결(手決)[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신안 주씨(新安朱氏) 일가가 소장한 패자는 한집안에서 오랜 세월 집적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의 시기별 변동 추이와 더불어 고문서학적으로 문서 양식과 서식의 변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