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 최두웅 명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2038
한자 1745年崔斗雄明文
영어공식명칭 Land Contract with Choe Duung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유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45년 4월연표보기 - 이덕윤-최두웅 토지 매매 명문 작성
발급 시기/일시 1745년 4월연표보기 - 이덕윤 토지 매매 명문 발급
수급 시기/일시 1745년 4월연표보기 - 최두웅 토지 매매 명문 수급
성격 권리 매매 문서
관련 인물 이덕윤|최두웅|조정규|윤유
용도 토지 매매
발급자 이덕윤
수급자 최두웅

[정의]

경기도 시흥시 신안 주씨 일가가 소장한 권리 매매 문서.

[개설]

명문(明文)은 각종 매매 문기(文記)로서 무형·유형의 자산에 관한 권리 양도서를 이른다.

[제작 발급 경위]

1745년(영조 21) 이덕윤(李德潤)이 최두웅(崔斗雄)에게 전답의 소유권을 양도한 토지 매매 명문으로, 금천현 남면 노온사리[지금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있는 전답을 전문(錢文) 50냥(兩)을 받고 매매하였다.

[형태]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44.6㎝, 가로 34.0㎝이다.

[구성/내용]

1745년(영조 21) 답주(畓主) 이덕윤이 매수자 최두웅에게 전답의 소유권을 양도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이 명문의 사안은 금천현 남면 노온사리에 있는 이자(李字) 122답(畓) 5복(卜) 8속(束)과 120답 2복 1속과 124답 8속 등 도합 9두락지(斗落只)[마지기]를 전문 50냥을 받고 매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답의 사표(四標)[사방의 경계표]로서 남쪽으로는 부선답(覆先畓), 서쪽으로는 순강답(順江畓), 북쪽으로는 거(渠), 동쪽으로는 충량답(忠良畓)이 있는 곳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때에 구문기(舊文記)는 여타의 전민(田民)들이 병부(幷付)된 연유로 부득이 신문기(新文記)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성문(成文)해서 허급(許給)하여 영원히 방매(放賣)하므로 추후에 자손과 족속들 간에 분쟁 시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변정(卞正)하라고 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제명(題名)은 '최두웅 전 명문(崔斗雄前明文)'으로 발급 일자가 '1745년 건륭(乾隆) 10년 기축(己丑) 4월 9일'이다. 발급처로 답주는 이덕윤이고 증인은 조정규(趙廷圭)이며 필집(筆執)은 윤유(尹由)이다. 이때 재주(財主), 증인, 필집 모두 수결(手決)[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신안 주씨(新安朱氏) 일가가 소장한 명문은 한집안에서 오랜 세월 집적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의 시기별 변동 추이와 더불어 고문서학적으로 문서 양식과 서식의 변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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