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504
한자 1886年金正億白活
영어공식명칭 Written Petition by Kim Jeongeok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유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86년 12월연표보기 - 김정억 발괄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86년 12월연표보기 - 김정억 발괄 발급
수급 시기/일시 1886년 12월연표보기 - 경기감영 김정억 발괄 수급
소장처 시흥시 향토사료실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200]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김정억|김판종|백심술
용도 민원 문서
발급자 김정억
수급자 경기감영

[정의]

경기도 시흥시 신안 주씨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김정억이 작성한 민원 관계 문서.

[개설]

발괄[白活]은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나 진정서를 뜻한다. 발괄은 순우리말의 이두식(吏讀式) 표기법이다.

[제작 발급 경위]

조선 후기 안산군 초현면 고곡리에 거주하는 김정억(金正億)의 당질 김판종(金判宗) 가족이 모두 괴질로 사망한 후, 초현면 고자리에 거주하는 백심술(白心術)이 김판종에게 빌려 준 350냥과 매입한 10마지기 논답이 있다고 김정억에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김정억이 김판종 생전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사후에 이러한 말을 하냐며, 또 왜 전답 문권(田畓文券)과 채무 거래 문적이 없냐며 책망해서 보내자, 백심술이 양반 댁에 청탁하여 김정억을 잡아다가 악형을 행하고 부득이 생명을 뺏고자 10마지기 전답 문권을 헌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1886년(고종 23) 12월 김정억이 관아에 호소하여, 관아에서 헤아려 살펴서 백심술을 법정에 잡아다가 우선 적률(賊律)[도적을 벌하는 법률]로 다스리고 10마지기 논답 문권은 추심(推尋)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관아에서는 백심술을 잡아다가 대질하여 문초해서 자백하게 하고 엄중히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워 수감하고 보고하도록 유향소(留鄕所)[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에 지시하였다.

[형태]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61.5㎝, 가로 40.9㎝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구성/내용]

제명(題名)은 '초현면 고곡리 거 김정억 발괄(草峴面古谷里居金正億白活)'로 발급 일자가 '1886년 12월 일 병술(丙戌)'이고 착관(着官)은 '사(使)'로 되어 있다. 압(押)이 있고 세 곳에 정방형의 붉은 관인(官印)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제사(題辭)는 초서(草書)로 10일에 쓰여 있다. 소지에 작성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題音)[뎨김]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題辭)라고 부른다. 내용은 김정억이 관찰사에게 당질 김판종의 일가족 사망 후 백심술의 온갖 악행으로 당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자, 관찰사가 제사로 처분하는 사항이다.

「1886년 김정억 발괄」 외에 제명이 '신고개면 이리 거 김정억 발괄(新古介面二里居金正億白活)'이고 발급 일자가 '1887년 정월 일 정해(丁亥)'인 문서가 전해지는데 내용은 이와 유사하다.

[의의와 평가]

「1886년 김정억 발괄」신안 주씨(新安朱氏)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일종이다. 현재 전해 오는 신안 주씨 고문서는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300여 년간의 자료가 집적되어 있어 고문서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흥시 일대의 시대별 변동 사항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