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군삼림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355
한자 始興郡森林組合
영어공식명칭 Siheunggun Forest Cooperative Society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양훈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4년연표보기 - 시흥군삼림조합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32년연표보기 - 시흥군삼림조합 폐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2년연표보기 - 시흥지역산림조합 설립
성격 공공조합
전화 031-449-2083
홈페이지 시흥지역산림조합(http://shihung.sanrimjohap.co.kr)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 지역에 있었던 임업 경영 단체.

[개설]

1924년 임야 조사 사업을 마무리한 일제는 시흥군삼림조합을 만들었다. 삼림조합은 임야를 소유한 군민과 임야를 대부(貸付)한 군민은 모두 강제 가입하도록 하였다. 대부란 임야를 약정 기간 동안 빌려 준 다음 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고 성공하였다고 판정되면 임야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다.

삼림조합은 상당액의 조합비를 거두어 군 재정에 충당하였고, 입산 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조합원인 군민들이 자기 소유 임야에서도 땔감과 풀을 채취하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의 삼림조합은 군 단위로 조직되었으므로 시흥군 수암면군자면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설립 목적]

일제는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1911년 국유화하였던 임야 가운데 많은 면적을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대부’하였다. 국유림(國有林)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흥 지역 1911년 민유림(民有林) 비중은 전체 임야의 15%였으나 1923년에는 75.1%로 늘어났다. 국유림도 대부분 민간에 대부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임야 관리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길 목적으로 1924년 전국의 군 단위로 삼림조합을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삼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되는 액수의 조합비를 징수하였다. 조합비 부담 의무 외에도 산불 방지 활동, 송충이 구제, 벌채 제한, 묘목 구입과 식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삼림조합의 중요 업무는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남벌[마구 베기] 방지’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입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일이었다. 입산 금지를 어길 경우 태형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입산은 1년에 2회 정도 군 직원의 감독 아래 잔가지나 낙엽을 채취하는 선에서 허락되었다.

삼림조합의 입산 금지는 마을 인근 산에서 땔나무를 구하고 퇴비와 가축 먹이용 풀을 채취하지 못하게 하여 시흥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 특히 포동 등 바닷가 주민들은 극심한 연료난을 겪었다. 포동 주민들은 삼림조합의 감시를 피해 밤에 몰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베어온 나무 땔감을 염전 소금과 바꾸었다.

삼림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거둔 조합비는 대부분 군과 면의 삼림 담당 직원의 급여와 활동비, 군청 소속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식림을 위한 묘목 대금은 조합원들에게 따로 받았다. 1920년대 시흥군삼림조합이 조합비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묘포(苗圃)에서 불량 묘목을 구입한 다음 주민들에게는 비용을 받고 묘목 심기를 강요한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일제는 삼림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항의 소동이 이어지자 1932년 갑자기 삼림조합을 일제히 폐지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삼림조합비 대신 임야세를 물었으며, 입산과 벌목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감시 업무는 삼림조합 대신 군 직원이 맡았다.

[의의와 평가]

시흥군삼림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였다. 삼림조합은 우선 임야 보호와 관리 비용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통로였다. 삼림조합은 또한 입산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연료와 사료, 퇴비를 마을 인근 산에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농촌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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