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263
한자 開發制限區域
영어공식명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이칭/별칭 그린벨트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승호

[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토지 이용 규제가 다른 곳에 비해 강한 지역.

[개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의 녹지를 대상으로 벨트형으로 지정하여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 30일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확장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경우 또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근래 들어 개발제한구역은 조금씩 해제되는 추세이다.

[지정과 토지 이용]

시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시기는 1972년 8월 25일이며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포동, 방산동, 논곡동, 목감동, 월곶동, 정왕동, 과림동, 무지내동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차 지정은 1976년 12월 4일에 시흥의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1996년 11월 22일 반월 도시 계획의 변경이 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112.96㎢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시흥의 개발제한구역은 2015년 기준으로 86.27㎢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 면적의 63.5%에 달한다.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경기도에서 의왕시, 과천시, 하남시, 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높다.

개발제한구역을 구성하는 토지는 14개 동에 걸쳐 있으며 대지 1.64㎢, 임야 35.22㎢, 전(田) 15.97㎢, 답(畓) 14.45㎢, 기타 18.99㎢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물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7,656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업용 시설이 2,031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151개, 학교 및 공익 시설 50개 등 모두 1만 122개가 자리하고 있다.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2015년 기준 2,150가구에 4,113명이 거주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2000년 1월 정왕동 일대가 시화지구와 중첩되면서 9.03㎢의 면적이 해제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25.27㎢의 면적이 해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93.66㎢로 도시 전체의 69.4%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 86.99㎢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 지금의 면적으로 감소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사유는 집단 취락 지구, 택지 개발 사업,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이다.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생활 편익 증진, 환경 문화 개선, 생활비용 보조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시흥시에서는 거모동 체육 시설 조성 사업, 매화 지구 도로 및 수리 시설 정비 사업, 연꽃 산책 누리길 조성 사업, 군자동 하천 정비 사업, 흥부 지구 수리 시설 정비 사업, 방산 청·백자 요지 전통 문화 사업, 신천동 체육 시설 조성 사업, 하우고개 하천 정비 사업,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 사업, 하우고개 및 여우고개 경관 조성 사업 등이 최근에 시행되었다. 2018년 현재 시흥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의 비용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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