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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613
한자 住民自治-
영어공식명칭 Residents Self-Government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의연

[정의]

경기도 시흥시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또는 프로그램 총칭.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내용 및 특징]

주민 자치센터는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여유 공간을 활용해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 장의 책임하에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 개념으로 동의 사무만을 처리하는 장소라 주민자치센터와는 차이가 있다.

[변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제시된 「의제21」에 의해 국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제21」를 작성했다. 시흥은 '맑고 푸른 시흥21'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입안해 시행해 왔다. 그중 시흥시는 교육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 시민들이 즐겁게 찾는 도서관 만들기와 더불어 '평생 교육의 장, 주민자치센터'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도 같은 날 정해졌다. 그리고 2008년 9월 29일에는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흥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하였다.

[현황]

시흥시에는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등 총 17개 행정동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도 동마다 설치되어 17개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2013년부터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과 수입·지출 내역, 주민자치위원회 인적 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교육 신청과 대관 신청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카페 음료반, 정리 수납 2급 자격증반, 다이어트 댄스, 줌바 댄스, 어린이 발레, 요가, 한국무용, 사물놀이, 유아 미술, 탁구 등 다양하다. 각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보통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복지 카드를 지닌 사람,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각 시설에 있는 공간은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시흥시청(http://www.si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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