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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옥 차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320
한자 黃啓沃箚子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이우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493년 7월 18일 - 황계옥 경기도 수군의 폐단에 대하여 상소를 올림
성격 상소문
관련 인물 황계옥

[정의]

1493년(성종 24) 지금의 경기도 시흥 지역을 포함하여 경기도 수군의 폐단에 대하여 문신 황계옥이 올린 상소문.

[개설]

차자(箚子)란 간단한 상소문을 뜻한다. 「황계옥 차자」는 조선 전기 문신으로 사헌부 정4품 벼슬인 장령(掌令) 황계옥(黃啓沃)이 1493년(성종 24) 지금의 시흥 지역을 포함한 경기 지면(地面) 수군의 폐단에 대하여 올린 것이다.

[제작 발급 경위]

황계옥은 장령의 직책으로서 경기 지면을 순행(巡行)할 때 수군의 폐단에 대한 내용을 몇 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상소하였다.

[형태]

「황계옥 차자」는 상소문의 형태로 올려진 것으로서 현재 그 내용은 『성종실록』[성종 24, 계축년 7월 18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내용]

「황계옥 차자」의 내용 중 두 번째 조목에는 시흥 지역 백성들이 진상(進上)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경기 6포(浦)에서 진상하는 어물은 한달 보름 전후로 한 차례, 대일차(大日次) 한 차례, 소일차(少日次) 4~5차례이고, 또 연달아서 별도로 바치는 물건이 있으니 군읍(郡邑)과 다름이 없습니다. 6포의 군사는 모두 여러 곳에 응역(應役)하고, 실제로 유방(留防)하는 자는 겨우 10분의 1~2이므로 해착(海錯)을 채취하는 데에 힘이 스스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해산물의 생산은 곳에 따라 다름이 있으니, 백하(白蝦) 같은 것은 강화에서는 천하고 남양에서는 귀하며, 생합(生蛤)은 인천에는 나고 안산에는 없습니다. 수어(秀魚)는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길이 멀어서 상하기가 쉬우므로, 반드시 경강(京江)에서 사는데 한 필의 베로 한 자의 물고기와 바꾸면 봉진(封進)할 때에 경영고(京營庫)에 간섭을 받고, 사옹원(司饔院)에 저지당하는데, 반드시 인정(人情)을 쓴 뒤에야 바치게 됩니다.

때 없이 바치는 주선(晝膳)과 별진(別進)의 물건에 이르러서는 간혹 아침에 영(令)을 내려 저녁에 독촉하기도 하고, 혹은 오늘 영을 내려 내일 진상하도록 하여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합니다. 제읍(諸邑)은 경저(京邸)가 있어 족히 대가(貸價)로써 시장에서 바꾸어 바칠 수 있지만, 제진(諸鎭)은 바다 모퉁이에 깊숙이 있어서 늦거나 어기는 일이 많으므로 만호(萬戶)와 첨사(僉使)의 견책(譴責)이 잇따르니, 이에 어물을 바꾸고 뇌물을 바치며 벌(罰)을 속(贖)바치게 하는데, 세 가지 비용을 일체 수군에게 취하여 판출(辦出)하며 거기에 덧붙여서 영선(領船), 진무(鎭撫)의 간활함과 만호, 첨사의 탐도(貪饕)함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국가에서 그 폐단이 여기에 이를 줄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조선시대의 공물·진상 등 공납제도는 조세와 함께 세제(稅制)의 근간을 이루었다. 공물이란 호(戶)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토산물을 말하는데, 전세(田稅)나 역(役)에 있어서 현물 대납과는 다른 것이다. 공물은 궁중을 비롯하여 각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주·현 단위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각 주·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토지의 면적, 그리고 중앙의 여러 관아의 수요 등을 참작해서 책임 세액이 정해졌으며, 각 주·현의 수령은 이들 관내 민호에 배정·부담시켰다. 공물의 부담은 전세의 3~4배에 이르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으며 징수 과정에도 많은 불합리가 뒤따랐다.

진상은 납세의 일종인 공물과는 달리 왕에 대한 외신(外臣)의 예헌(禮獻)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진상은 왕·왕비전에, 공상(貢上)은 그 밖의 궁전에 상납하는 지방의 특산물을 말한다. 그것은 국왕의 어선(御膳)을 비롯하여 어물·과물 등 궁중의 식료품을 주로 하여 각 도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가 상납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것 역시 주·현에 배당되어 실제로는 민호에게 징수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진상 역시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공납의 폐단은 그 부담액이 과다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물은 일단 공안(貢案)에 기록되면 감면되는 법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생산되었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산지에서 같은 물품을 사다가 상납해야 하는 폐단도 있었다. 또한 공납물은 소정의 품질·규격에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 수납 절차에서 실무를 맡은 향리들의 농간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물을 비롯한 특수한 물종에 있어서는 그 수송, 저장 등에 적지 않은 불편이 뒤따랐다. 이러한 난점을 이용하여 상인이나 이례(里隷)들이 수요 공물을 마련하여 먼저 관에 대납하고 농민에게는 더 많은 수량의 공물을 수취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대납, 방납 등의 일종의 공납 청부업자가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진상물은 어물·과물 등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이어서 그 취급이 까다로웠다. 따라서 상납 과정에서 관리들의 횡포와 농간이 심하였다. 특히 상납이 완료되기까지 그 행정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관련된 사무가 경외(京外) 관아 사무의 10의 8~9를 차지한다는 개탄이 나올 정도였다.

시흥 지방의 민호들에게 부과되던 진상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진공조(進貢條)에 진공물로는 생자해(生雌蟹) 등을 들었고, 안산군의 경우는 생해(生蟹)·납토(臘兎)를, 그리고 과천현은 생해를 각기 진상물로 열거하였다. 생해, 생자해, 납토는 각각 산 게, 산 암케, 섣달 토끼를 말한다.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경기지(京畿地)』 시흥읍지 진공조에는 생자해 등을 들었고, 또 안산군읍지 진공조에서는 약쑥[藥艾]·밴댕이[蘇魚]를 각기 진공물로 기록해 놓았다.

[의의와 평가]

「황계옥 차자」에는 지금의 시흥시를 포함한 조선시대 경기 지역의 수군 및 진상의 폐단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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